서금원, 저신용층 위한 ‘4대 기초금융’ 제시…법제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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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저신용층 위한 ‘4대 기초금융’ 제시…법제화 논의 본격화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9.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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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채무조정으로 금융위기 진단…보험·대출 거쳐 저축까지 연계
정책서민금융, 단순 자금 지원 넘어 회복·자립·자산 형성 지원체계로 확대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논의…취약계층 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정책서민금융이 단순한 긴급자금 공급을 넘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을 연계하는 ‘4대 기초금융’ 체계를 제시했다. 금융위기를 진단하고 채무 부담을 낮춘 뒤 생활 위험에 대비하고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최종적으로 자산 형성까지 이어지도록 단계별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다.

이 같은 금융지원 체계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권을 비롯해 생존권·재기권·자립권·자산형성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기초금융을 상담·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으로 연결하는 구상도 법제화 논의와 맞물려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비롯해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해외 지원제도, 금융기본권 도입에 따른 경제·사회적 효과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기초금융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포용금융이 누구도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정책 방향이라면 금융기본권은 이를 국민의 권리와 공적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법·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기초금융을 개별 사업으로 나누기보다 금융위기 대응부터 회복과 자립, 자산형성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지원 경로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과제로 장기연체채권 문제도 제시됐다. 민 의원은 원금 기준 50조~60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공급만으로는 자립 한계”…상담·교육 연계 필요

토론회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이 고금리 대출을 대체하고 위기 국면의 유동성을 보완하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자금 공급만으로는 차주의 자립까지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원 상명대 교수는 지원 이후 연체율·채무조정 이행 여부·소득 회복·저축 지속성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회복·자립·자산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도 해외 주요국처럼 대출과 보조금을 결합하고 상담·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본권 도입하면 최대 223조원 경제효과 추정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융기본권 도입에 따른 최종수요액을 51조1674억원~89조6191억원으로 가정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종수요액에 따라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127조원에서 최대 223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고용유발효과는 약 25만~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특정 최종수요액을 전제로 한 산업연관 분석에 따른 것으로 실제 경제적 효과는 향후 제도의 지원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는 방향은 정책서민금융의 패러다임을 ‘얼마나 빌려줬느냐’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자립했느냐’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금융기본권의 실제 효과는 지원 범위와 재원 조달 방식,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면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제도화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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