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뒷談] 삼성전자, '주거비 복지' 두고 내부 잡음…호황 속 '도덕적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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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뒷談] 삼성전자, '주거비 복지' 두고 내부 잡음…호황 속 '도덕적 해이' 논란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6.09.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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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금 부당수령 의혹에 200명 이상 조사
"남들도 한다" 관행 주장에 편법·꼼수 논란 확산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이 최근 주거비 지원금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조작한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 부당하게 주거비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직원이 회사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을 잘못 적용한 정도로 여겨졌지만, 실제 거주 형태와 임대차계약서가 다른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회사가 조사에 들어간 대상자만 2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발단은 삼성전자 DS 부문이 평택사업장 근무자에게 지급해온 주거비 지원금입니다.

삼성전자는 본가와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 등을 위해 별도 거주지가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왔습니다. 33㎡(10평)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1.5룸 등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실제로는 33㎡ 이상 주택이나 투룸에 살면서, 계약서에는 면적을 줄여 적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기재해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황당한 건 계약서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일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적는 일이 특정 직원들만의 일탈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방식"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사가 다 이렇게 한다더라"는 식의 이야기가 돌면서 실제 계약 과정에서 면적이나 방 개수를 어떻게 기재했는지를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루머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실제 거주 조건이 달랐다면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작성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전입불가' 조건으로 월세를 계약하고 주거비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내면서 회사에는 주거비 지원 대상인 것처럼 신청했다는 취지인데, 이 역시 개별 계약과 회사의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징계 수위를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해고나 퇴사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가, 최근에는 부당하게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하위고과를 받는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아직 회사의 최종 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징계 수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될 만큼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만일 회사가 제출받은 계약서 자체가 실제 거주 형태와 다르게 작성됐다면, 결과적으로 회사 복지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도 가볍게 넘기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조사하고 있는 직원만 2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1인당 월 최대 70만원이라는 지원금이면 1년에 최대 840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이 길다면 부당하게 받은 금액 역시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처럼 각종 내부 잡음에 시달리는 모습을 두고,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적 여론이 나옵니다.

특히 평택 주거비 지원금 문제를 두고는 "그동안 다들 그렇게 해왔다"는 식의 변명도 흘러나오지만, 이를 단순히 관행으로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복지제도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결국 성실하게 규정을 지킨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실제 거주 형태와 다른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해 수익까지 챙겼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복지제도 악용을 넘어 불법행위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부정행위를 한 직원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를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가 있었는지, 또 그런 이기심에 기반한 사내 분위기와 문화가 얼마나 퍼져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나눠주기 위해 만든 복지제도인데 이를 편법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면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특히 규모가 200명 이상으로 커졌다면 단순 실수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게 아니라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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