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2조원대 상속회복 청구소송 항소심 개시...파양 청구 소송 1심 기각, 양모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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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2조원대 상속회복 청구소송 항소심 개시...파양 청구 소송 1심 기각, 양모 대응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6.09.07 0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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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파양 청구 소송 1심 기각...김영식 측, 항소 가능성
- 4일 상속소송 항소심 40분간 진행...다음 변론, 11월 27일 진행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이틀 연속 이어갔다.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가 3일 서울가정법원에 의해 기각된 데 이어, 다음 날 4일에는 세 모녀가 낸 2조원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파양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김영식 여사는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김영식 여사는 파양 소송 기각 선고 직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저는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 미수연(88세 잔치) 당시 모습. 앞줄 왼쪽부터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과 부인 김영식씨, 구자경 명예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뒷줄 왼쪽 둘째부터 구본준 LX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2012년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 미수연(88세 잔치) 당시 모습. 앞줄 왼쪽부터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과 부인 김영식씨, 구자경 명예회장,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뒷줄 왼쪽 둘째부터 구본준 LX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또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는 4일 오후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즉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항소 이유와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심으로 약 40분 만에 끝났다. 세 모녀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원고 측에서는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 27일 오후 4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에 불복해 세 모녀 측이 항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구광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 여부다.

구본무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지주회사 ㈜LG 주식 11.28%를 남겼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8.76%를 상속받았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와 0.51%를 물려받았다. 김영식 여사는 해당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세 모녀는 상속 당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관련 지분을 구광모 회장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지만, 이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세 모녀의 상속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여의도 LG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소재 LG그룹 본사 건물 'LG 트윈타워'.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구광모 회장 측이 세 모녀를 속여 합의를 끌어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안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개별 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는 세 모녀가 상속재산의 내용과 분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협의서 작성에 동의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협의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김영식 여사 측이 파양 청구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 상속재산 분할과 양친자 관계를 둘러싼 두 소송이 동시에 항소심에서 진행된다.

상속분쟁이 LG그룹 경영권을 당장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LG가 보유 자사주 소각을 마치면서 구광모 회장의 지분율은 올해 5월 기준 16.60%로 높아졌다. 김영식 여사의 ㈜LG 지분율은 4.37%, 구연경 대표는 3.03%, 구연수씨는 0.75%다. 세 모녀의 합산 지분율은 8.15%이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 지분의 절반 수준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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