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한국인 모객한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4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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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한국인 모객한 미신고 해외 코인거래소 4곳 수사의뢰
  • 박지안 기자
  • 승인 2026.09.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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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비스·원화 환산·리워드로 국내 이용자 모집 정황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 혐의…DAXA, 지난 6월 이어 후속 수사의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AI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AI 이미지.

[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가격을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는 한편, 거래 연계 리워드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DAXA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의 국내 불법 영업 정황을 적발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가 확인한 주요 영업 정황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한국어 서비스 제공, 거래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시, 로그인·입금·거래량 등에 연계한 리워드센터 운영 등이다. 일부 거래소는 테더(USDT)나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용자의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AXA는 사업자의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한다면 특금법상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범위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출금 중단이나 서비스 종료,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제도를 통한 구제가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DAXA는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DAXA는 지난 6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당시 조사에서 확인된 해외 거래소의 국내 대상 영업 정황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박지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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