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내 쟁의 범위가 담긴 시행지침을 만들어 보강할 것을 예고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상위법을 시행지침으로 제한할 수 없다", "시행 지침만으로는 현장의 혼란을 없엘수 없다"며 반발에 나섰다.
28일 청와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구체화 할 것”이라며 “현장에 미치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노동계, 경영계 각 단체들에 시행지침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을 가능케 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N% 성과급 요구 쟁의행위와 3대 메가프로젝트 찬반을 둘러싼 노사 갈등,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 교섭 거부 등 교섭과 쟁의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노동쟁의 대상과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교섭 범위 제한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일단은 입장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31일 정부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해당 시행지침에 대해 설명한다고 전달한 상황이라 입장을 듣고 반응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듣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공식 입장은 시행지침이든 시행령이든 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노란봉투법을 하위법, 규칙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많은 노동법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꾸준히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기준 시행령 반포를 요구해온 한국경영인총협회는 시행령보다 단계가 낮은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법적 판단이 제각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해석지침으로 했을 경우 현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지침보다는 법률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서 명확히 해달라, 혼란을 잠재워 달라는 게 경영계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