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증권사의 주문거절·주문제한과 관련한 투자자 민원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 주문제한 민원은 지난해 70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급증한 해외주식 거래량에 맞춰 주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문이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보호장치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주식 주문거절 관련 민원은 모두 6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건,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2025년 14건이었다.
증권사의 주문제한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221건으로 더 많았다. 2021년 35건에서 2022년 4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과 2024년 각각 34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70건으로 뛰었다. 전년보다 36건 증가하면서 약 2.1배 늘어난 셈이다.
다만 이 수치를 증권사가 해외주식 주문을 실제로 제한하거나 거절한 사례의 정확한 발생 건수로 보기는 어렵다. 금융감독원 민원관리시스템에서 ‘해외주식 주문거절’과 ‘증권사 주문제한’을 별도의 민원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주문거절의 경우 ‘해외주식 및 주문거절’, ‘해외주식 및 주문제한’ 등의 키워드로 관련 민원을 추출했으며, 증권사 주문제한은 금융투자권역 전체에서 ‘주문제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집계한 건수와 실제 발생한 민원 전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설명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주식 주문거절 및 주문제한 관련 민원 가운데 상당수가 전산장애에 따른 주문 처리 지연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투자자 불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주식 거래는 국내주식과 달리 국내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Mobile Trading System)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Home Trading System)에서 주문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완결되는 구조가 아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현지 거래소나 현지 브로커를 통해 주문을 처리하는 만큼 전산장애뿐 아니라 현지 거래환경, 주문량, 종목별 거래조건, 증권사의 자체 위험관리 기준 등 여러 요인이 주문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문이 거절되거나 제한됐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즉각 파악하기 어렵다. 증권사 시스템의 문제인지, 해외 거래소나 현지 브로커의 제한인지,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관리 기준 때문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와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주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도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투자 권역 민원은 1만4944건으로 전년보다 6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증권 관련 민원은 7612건으로 26.9%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주문제한 민원’이 어떤 유형으로,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주식 시장이 확대될수록 증권사들은 주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이나 장애를 사전에 설명하고, 주문이 제한됐을 경우 투자자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 건수를 단순 집계하는 데 그치기보다 증권사별·유형별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전산장애와 자체 위험관리 등에 따른 주문제한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주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이나 장애 역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민원 건수를 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사별·유형별 원인을 파악해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신후 기자 kswho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