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환의 카스토리] '차주들 패소' BMW 8년 소송이 부른 보증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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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환의 카스토리] '차주들 패소' BMW 8년 소송이 부른 보증의 재발견
  • 장창환 기자
  • 승인 2026.08.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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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소송 1심 패소, 법원이 그은 품질보증의 한계
수입 제조사들 맞춤 보증으로 소비자 신뢰 공략
BMW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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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사후 관리와 보증 제도가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완성차 업계의 보증 연장 및 장기 보증 경쟁 뒤에는 사법부가 내린 냉정한 판단이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한다.

지난 2018년 'BMW 연쇄 화재' 사태와 관련해 차주들이 수입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8년 만인 지난 13일 나왔다.

당시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대상 차종은 주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탑재된 디젤 모델들이었다. 이 라인업 전반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차주들은 EGR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과 리콜 지연·은폐 의혹을 제기와 함께 중고차 가격 하락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확인을 거쳐 리콜을 통해 설계 결함이 모두 시정됐고, 수입사인 BMW코리아가 고의로 결함을 은폐하거나 조치를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뼈아픈 대목은 차량 품질보증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보증책임이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의무일 뿐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 수단을 통한 금전적 구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가 터진 이후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애초 2018년 당시 화재를 겪었던 차량들은 이미 법정 보증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기본적으로 모든 완성차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증 만료 후 터진 대규모 리스크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했다. 

차량 결함이나 보증 만료 후 수리비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이 아니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철저한 사전 보증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다.

이러한 흐름은 BMW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계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화재 사태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인 5년/30만km 보증을 제공하는 '워런티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 시 자기부담금 지원이나 신차 교환 등 사후 관리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 외에도 현대차·기아의 케어 프로그램과 메르세데스-벤츠, 폴스타, BYD, 폭스바겐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보증 연장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신뢰를 얻겠다는 정면 전략으로 풀이된다.

BMW 사태가 남긴 차주들 패소 기록은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법적 보호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완성차 업계의 파격적인 보증 경쟁은 단순한 마케팅 그 이상이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제조사가 먼저 내미는 신뢰 증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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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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