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강신후 기자]
해외주식 투자 확대와 함께 레버리지 투자 수요도 커지면서 증권사들의 대출 대상 종목 관리가 투자자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신용거래나 담보대출이 더해질 경우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증권사들도 대출 가능 종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해외주식 미수·신용거래 자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 담보대출 종목은 시가총액과 거래량,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우량 종목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담보대출 대상에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해외주식 신용거래와 담보대출을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 대출 대상 종목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신규 상장 종목 등의 신용대출 가능 여부와 비율을 매월 산정하고, 전체 종목은 반기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종목별 변동성이 커질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증권사별로 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상 종목 관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제공을 제한하고 대출 대상 종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미수거래 및 담보대출과 관련해 증권사가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점검 주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증권사에 주문한다. 관련 법령과 각사의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상 종목과 종목별 증거금률, 담보비율 등을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수거래 및 담보대출 대상 종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점검 주기가 마련되지 않아 지난 상반기 금감원의 미흡사례로 적발되기도 했다. 비우량 종목이나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가 대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종목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이나 ETF보다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여기에 신용거래나 담보대출을 통한 레버리지가 더해질 경우 시장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단순히 거래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대출 대상 종목을 관리하기보다 상품의 유동성·변동성·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종목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시장 상황이나 종목 특성 변화에 따라 대상 여부와 담보비율 등을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주식 투자 범위가 대형주에서 ETF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증권사의 역할도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레버리지의 범위와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변동 상품에 대한 대출 허용 여부와 대상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가 해외투자자 보호의 또 다른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강신후 기자 kswho9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