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 재상고 기한 17일까지
상태바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 재상고 기한 17일까지
  • 이충진 기자
  • 승인 2026.08.09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2차 변론 출석(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6.26 [촬영 김인철] yatoya@yna.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 넘게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이지만, 이날이 토요일이라 민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첫 평일인 17일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양측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내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완납 시까지는 연 5%의 이자가 붙는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전이 9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셈이다. 다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소영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평가인 만큼, 재상고한다면 최 회장 쪽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혼 소송 1심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2024년 5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기여 비율을 2대1로 나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는 방식이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판결 선고 당일 양측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9440억원은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충진 기자  ho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