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특정인 모욕 주기 위한 외부세력의 음해…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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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특정인 모욕 주기 위한 외부세력의 음해…엄정 대처"
  • 조영갑 기자
  • 승인 2026.07.31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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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보도
한미그룹 "진실 왜곡 의도 갖고 제보한 걸로 판단"
의혹에 '임직원 선물, 임원 검진 프로그램' 등 반박

[녹색경제신문 = 조영갑 기자] 한미그룹이 일부 매체에 보도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보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그룹은 "기획된 정보를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기 위한 외부 세력의 음해"라고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그룹 측은 31일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사용 관련 보도와 관련해 그룹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가 특정인을 모욕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불법 취득해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회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31일 일부 매체는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된 보도를 통해 "송 회장 일가가 회사 자산을 사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법인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이나 최고급 호텔 이용, 한 번 시술할 때마다 수백만원이 드는 항노화 전문병원에서 수천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그룹은 반론문을 내고 "송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당시와 사임 이후, 그룹사 경영관리 및 수행을 위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면서 "기사에 활용된 데이터는 사후 비용 환입 또는 결제 취소 여부 등이 반영되지 않는 불완전한 자료이며, 이러한 불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그룹 측은 "자료를 불법 유출한 자는, 회사 시스템상 일부 데이터 자료를 결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무단 반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행위 전반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다"면서 "불순한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이러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창업주와 가족들을 공격하려는 일부 세력의 특정한 목적이 엿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기사로 ‘이득을 보는 자와 세력들’이 그 배후이자 범인이라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 내에서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 천만원을 결제했다는 대목과 관련 "송 회장은 매년 주요 명절 전후 100여 명에 이르는 전사 임원들과 중요 고객들에게 백화점과 명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하고 있으며, 임성기 선대회장 기일(매년 8월 2일)을 전후하여 추모에 참여한 임직원들 일부에게도 격려 차원에서 답례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카드명세에 적힌 ‘명품관’ 등의 단어로 송영숙 회장이 자신을 위한 명품 구입에 사용한 의문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기사 내에서 항노화 전문병원에서 역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이 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원들의 특별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그룹 측은 "한미그룹은 임원에게 특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둔 프리미엄 서비스 등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송 회장은 임성기 선대회장과 함께 한미그룹 설립을 함께한 창업주이므로, 그에 걸맞는 회사 차원의 예우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병원의 사용 내역 역시 이 같은 복지혜택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원된 것"이라며 "특히 송 회장은 고질적인 무릎 관절 치료를 위해 해당 의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노화 치료 목적 등과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다수 중요 고객들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당시 대표이사이자 창업주로서 정상적인 회사 차원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 제공은 임성기 선대회장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회원권을 오너 일가가 전용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한미그룹 측은 "회사 소유의 골프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의 경우, 계열사 CEO나 임원의 경우 교체될 때마다 회원권 소유 상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면서 "특히 임성기 선대회장 자녀 3명 명의 회원권은 지난 2023년경 주요 경영진이 퇴임하면서 이들 명의로 자연스럽게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애초 회원권 취득 사실 여부도 당시 전문경영들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매입된 것이어서 가족들은 취득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족들이 해당 회원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는 설명이다.

조영갑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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