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신사, 결제 후 자동 재생되는 영상 광고 도입...틈새냐 꼼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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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신사, 결제 후 자동 재생되는 영상 광고 도입...틈새냐 꼼수냐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6.07.3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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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앱 내 결제 이후 3초 뒤 생략 가능한 영상 광고 삽입
일부 소비자들 '내 돈 쓰고 광고 봐야 하나' 불만, 무신사는 개선 검토중
무신사 앱 내에서 결제 이후 주문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3초 광고가 자동재생된다. [사진=녹색경제신문]
무신사 앱 내에서 결제 이후 주문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3초 광고가 자동재생된다. [사진=녹색경제신문]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무신사가 최근 무신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주문 결제 승인 이후 주문 완료 상세 페이지까지 도달하는 과정 사이에 자동 광고를 도입했다. 해당 광고는 3초 동안은 광고를 생략할 수 있는 SKIP 버튼 없이 자동 재생되고 이용자가 이후에도 SKIP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10초 동안 끝까지 재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틈새를 공략해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셈이지만 소비자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광고를 시청해야 하는 입장이다. 

무신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같은 광고 시스템은 올 7월 중순부터 도입됐다. 현시점에서 무신사 결제 고객 모두에게 해당 광고가 뜨는 것은 아니다. 내부 시스템에 따라서 영상 광고 게재 일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모든 결제 고객을 상대로 재생된다. 반대로 게재 일정이 없다면 이용자가 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광고는 재생되지 않는다. 

대개, 온라인 쇼핑몰의 주문 결제 과정에서 카드사나 결제사에서 결제를 승인하고 몇 초간의 지연이 발생하다 주문 완료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간다.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주문 완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쇼핑몰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벗어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 대다수다. 이 과정에서 삽입된 영상광고는 광고를 생략할 수 있거나 소비자 집중도가 낮은 다른 상황보다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광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상품을 구경하거나 혹은 포인트나 쿠폰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광고를 접하는 경우보다 해당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광고를 시청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다.  

패션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내돈 내고 상품까지 샀는데 왜 광고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쓴소리를 남겼다.

다만, 이같은 광고 행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서 정의하는 ‘다크패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25년부터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법이 시행중인데, 해당 법에서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을 구분해 다크패턴을 규율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 측면의 아쉬움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물품 구매시 필수적인 결제 과정에서 최종 단계 직전에 자동으로 뜨는 광고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더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무신사는 영상 길이나 UI 등 관련해 개선 방향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향후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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