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다이소 선크림 SPF 기준 미달 주장…근거 부족한 공포론 조장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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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다이소 선크림 SPF 기준 미달 주장…근거 부족한 공포론 조장이었나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6.07.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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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한 유튜버 2차 영상 올렸지만 대중 반응 냉담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원장 “비밀계약이라면서 결과만 공개하는것은 앞뒤 맞지않아“
피부는 민동성 유튜버주장을 반박하는 안인숙 한국 원장. [사진=피부는 과학이다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 유튜버 주장을 반박하는 안인숙 한국피부과학연구원장. [사진=피부는 과학이다 유튜브 채널]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한 유튜버가 제기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이 실제 표기된 것보다 SPF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해당 유튜버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표본이 극히 적은 점 등을 빌어 다수의 대중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근거없는 공포 조장 음모론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화장품 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 ’피부는 민동성‘(이하, 민동성) 은 지난 10일 자신의 채널 영상에서 임상실험 결과 다이소 선크림 10개 중 8개가 'SPF 50'에 미달하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성다이소 역시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다이소는 공식 입장문에서 8개 상품에 대해 판매 개시 전,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다이소 측은 유튜버 측에 국가공인 시험기관에서 10명 이상 유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시험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시험성적서 원본과 정확한 제품명, 로트번호, 보관 조건 등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유튜버 민동성이 2차 영상을 올리면서 공방전 불씨를 되살렸다.

2차 영상에서는 민동성은 해당 사안을 식약처에 제보했다면서 원본자료와 임상기관을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비밀계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유튜버의 주장이 설득력이 얻지 못하자 이를 반박하는 유튜버도 등장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원장이자 ‘화장품은 과학이다 by 안언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안인숙 원장은 피부는 민동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이소 선크림 2차 영상 팩트체크‘ 영상을 게시했다. 

안 원장은은 민동성이 공개한 계약서가 일반적인 임상 계약서와 다르며 실험결과 자체도 비밀정보에 해당하는데,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기관명과 원본 데이터를 비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당 계약서에서 등장한 공정, 생산단가, 도면 등 의 제조 관련 단어가 주로 등장하는 것 역시 임상기관과의 계약서보다 제조사와의 체결계약에 가까워보인다고 추측했다. 

안 원장은 “임상기관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자외선 의뢰를 받는 경우 ISO 2444 혹은 2019 기준으로 진행한다“면서 ”민동성이 언급한 국가가 정한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폭로로 소비자의 공포를 유발해놓고 이제서야 논란이 되자 임상기관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다이소는 유튜버 측에서 언급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각 제조사 및 브랜드사를 통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본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최종 결과 나오는 이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판매하는 모든 화장품은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절차를 마친 상품만을 유통하고 있다는 기본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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