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상고 여부 검토" 입장 밝혀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이른바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뒤 다시 열린 심리에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 규모를 고려할 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최 회장 보유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심리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첫 변론 이후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변론을 종결한 뒤 이날 선고를 내렸다.
양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