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발견 줄었지만 '가짜 돈' 사용↑...한은, '페이크 머니' 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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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발견 줄었지만 '가짜 돈' 사용↑...한은, '페이크 머니' 관리 강화 나서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7.2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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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폐방지 실무위, 22일 제2차 정기회의...6개 유관기관 대응 논의
온라인 페이크 머니, 진폐 오인·범죄 악용 우려...피해 발생해도 한은 보상 못 받아
콘텐츠 제작 늘며 촬영용 화폐모조품 신청↑...신청·관리 절차 강화
현금 받을 때 지폐 한 장씩 확인해야...의심 지폐는 경찰 112 신고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화폐 위조 범죄와 위조지폐 발견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실제 지폐로 오인할 수 있는 '가짜 돈'의 사용은 늘고 있다고 한국은행과 유관기관들이 진단했다. 한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페이크 머니(Fake Money)'의 오·남용을 막고 촬영용 화폐모조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폐도안 이용기준 홍보와 관련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전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6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사례와 기관별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2004년 출범한 위원회에는 한국은행·국가정보원·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화폐 위조 범죄와 위조지폐 발견 규모는 감소세지만 진폐처럼 보일 수 있는 가짜 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상황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은에 따르면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가짜 돈은 크게 두 종류다. 한은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임의로 제작돼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페이크 머니와, 영화·드라마 촬영 등을 위해 한은 승인을 받아 만드는 화폐모조품이다.

먼저 페이크 머니는 장난감이나 소품 용도로 만들어졌더라도 실제 은행권과 크기·형태가 비슷하면 진짜 돈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소비자가 이를 진폐로 착각해 건네받아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발행기관인 한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한은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적극 알리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페이크머니 관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전한 화폐도안 활용을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촬영용 화폐모조품의 경우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제작된다. 승인된 모조품은 실제 지폐보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 이상 크고, 인쇄면에는 제작사와 작품명 등이 표시돼 정상 은행권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콘텐츠 제작 증가로 모조품 신청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한은은 화폐모조품과 관련한 제작 신청 및 관리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통용·유통되는 화폐·지폐·은행권과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가짜 돈이나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현금을 받을 때 모든 지폐가 정상인지 한 장씩 훑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상 은행권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지폐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협업을 이어가며 위조지폐의 제작·유통을 막고 정상적인 화폐 유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은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위조지폐는 총 41장으로 전년 동기(62장)보다 21장(33.9%) 감소했다. 권종별로는 오천원권 22장, 만원권 11장, 오만원권 5장, 천원권 3장 순이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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