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판은 50인데, 차는 78로 달렸다"…해외서 속출하는 과속 티켓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빨간불에 출발? 한국서도 나온 오조작 사례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진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기적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의 편집장 프레드 램버트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에서 스탠다드 모드로 주행하던 중 제한속도 50㎞/h 구간에서 차가 스스로 78㎞/h까지 가속해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고 자신의 매체에 직접 밝혔다. FSD를 작동한 지 2분도 안 돼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티켓은 내 책임"이라면서도 "테슬라가 이를 막을 방법을 없앴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v14 업데이트 이후 사라진 기능이다. 이전에는 운전자가 제한속도 초과 폭을 직접 숫자로 설정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v14가 나오면서 이 기능은 슬로스·칠·스탠다드·허리·매드맥스 5개 프리셋으로 대체됐다. 이 중 '매드맥스' 모드는 제한속도를 아예 무시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트는 "하드 제한 기능이 코드에는 남아있지만 지금은 경고용으로만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 2월 사용자 JoshXT(시속 55마일 제한 구간에서 80마일 주행)나 7월 중순 짐 맥퍼슨(시속 50마일 제한에서 62마일, 55마일 제한에서 70마일 주행) 사례 등 과속 딱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례는 고립된 해프닝이 아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지난 4월 스웨덴 교통청 조사관은 "테슬라가 FSD의 과속을 허용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놀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에는 스웨덴 교통당국이 EU 기술위원회에 "과속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FSD의 EU 전역 승인에 반대해야 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네덜란드가 지난 4월10일 FSD(감독형)에 유럽 최초 승인을 내준 뒤에도, 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가 잇따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어 오류가 보고되고 있다. X 사용자 '테슬라타는가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FSD를 켰다가 빨간불 상태에서 차가 스스로 출발해 신호를 위반할 뻔했다고 밝혔다. 그는 "FSD가 가끔 미친짓을 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도로 인프라에 적응하지 못한 오작동 사례도 있다. 주차장에서 차량 호출 기능을 쓰다 기둥을 들이받을 뻔하거나 회전 구간에서 사이드미러와 휠이 긁히는 사고도 알려졌다. 연석을 타거나 제한속도 맵 데이터 오류, 하이패스 차로 선택 실패, 좌우회전·직진 차선 침범 등 국내 도로 특수성에 따른 한계도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일 HW3용 FSD V14 Lite가 공식 출시됐다. 발표 12일 만에 전 세계 첫 와이드 릴리즈 국가가 됐다. 이달 20일부터는 FSD(감독형)가 국내 첫 상용화됐으며, 8월10일부터 월 15만원 구독제로 전환된다.
테슬라는 OTA 업데이트로 과속카메라 감속 기능 등을 개선하고 있다. 다만 FSD는 여전히 '감독형' 단계다. 안전을 지키는 방패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운전자의 핸즈온 감독이
장창환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