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집중호우 선제 대응에 '두 팔 걷어붙여'...풍수해보험도 '보험선물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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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집중호우 선제 대응에 '두 팔 걷어붙여'...풍수해보험도 '보험선물하기' 도입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6.07.0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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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독려...재가입특약, 보험선물하기 도입
- 손보업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지역 없어"...보험 통한 사전 대비 필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여름철 안전시설 관리 실태 현장 점검[사진=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기후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호우·가뭄·폭설 등 이상기후가 늘고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을 통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29일 17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위기경보 격상은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24개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 쪽방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냉방용품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충분한 휴식 보장과 예방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기상특보 상황에 맞게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언제든 예고없이 찾아오고 피해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날 수 있다"며 "보험이 이같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신속한 회복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1만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만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기존 사고당 보장한도의 1배에서 2배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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