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종 피싱 의심계좌도 묶는다...최장 67영업일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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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종 피싱 의심계좌도 묶는다...최장 67영업일 거래정지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6.06.3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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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쇼핑몰·노쇼 사기 등 재화·용역 가장 피싱까지 적용
보이스피싱 중심 거래정지 제도, 신종 피싱 의심계좌로 확대
112·경찰 신고 후 금융회사 임시조치 거쳐 입출금 차단
FIU 판단·경찰 요청 따라 최장 67영업일 거래정지 가능
마약·도박·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확대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가짜 쇼핑몰, 중고거래, 노쇼 사기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의심계좌도 거래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보이스피싱 중심 제도에서 즉각적인 계좌 차단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보완해 피해금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부터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는 지난달 27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된 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적극적으로 막기 어려웠다.

신종 피싱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특정 계좌로 대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가짜 쇼핑몰, 중고거래 사기, 노쇼 사기 등으로 유형이 넓어지면서 같은 계좌로 추가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는 것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방안에 따라 피해자가 신종 피싱 피해를 의심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우선 해당 계좌에 대해 입출금을 일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한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이 신종 피싱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되고, 거래정지 조치가 이어진다.

거래정지 기간은 최장 67영업일까지 가능하다. 신종 피싱 의심계좌로 판단되면 우선 7영업일간 임시 거래정지가 이뤄진다. 이후 FIU가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면 금융회사는 추가로 30영업일 동안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경찰 요청이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30영업일 연장할 수 있다.

거래정지된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됐다. 계좌 명의인은 금융회사나 경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거래정지는 해제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정지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를 중심으로 거래정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의심계좌도 FIU가 직접 거래정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FIU가 범죄 의심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범죄수익이 대포통장이나 가상자산, 국경 간 송금 등을 통해 빠르게 이전·은닉되는 흐름을 금융거래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민생침해범죄가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단계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피싱 범죄가 확산하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줘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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