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서 사업장 쪼개기·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
더본코리아, 브랜드 신뢰 훼손 판단…가맹계약 해지·7월 13일까지 영업 종료 통보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직원에게 근무 중 음료를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스타벅스와 달리,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가 결국 브랜드에서 퇴출된다. 고용노동부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본코리아는 가맹계약 해지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결정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는 브랜드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다른 가맹점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해당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횡령과 절도 등을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점주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합의금을 반환했다.
사건은 단순한 음료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하나의 매장을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49명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위약금 성격의 조항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가맹사업법상 즉각적인 계약 해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노동부 감독 결과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해당 점포에는 오는 7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라는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브랜드 가치와 노동 인권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스타벅스를 비롯한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는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근무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이번 빽다방 사례는 음료 제공 여부를 넘어 근로자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근로환경과 윤리경영까지 브랜드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가맹점 관리 기준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프랜차이즈는 개별 가맹점의 자율성과 함께 브랜드 전체의 신뢰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라며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노동 관련 이슈라도 소비자 인식에는 브랜드 전체 문제로 확장될 수 있어, 본사의 관리 책임과 리스크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