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탑으로 올라간 택시기사들…“주 40시간제 전국 시행 더 미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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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탑으로 올라간 택시기사들…“주 40시간제 전국 시행 더 미뤄선 안 돼”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6.1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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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기 택시지회 사무장,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83일째 고공농성
개정 택시발전법, 전국 시행 2028년으로 재유예·일부 예외 허용
19일 택시지회 고영기 사무장이 연대 행진을 벌이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회 제공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주 40시간제 전국 시행 더 미뤄선 안 돼.”

고영기 택시지부 사무장은 19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7년 전 택시노동자에게 약속한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법 개정은 전국 시행을 다시 미루고 예외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법인택시 노동자의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9일부터 인천 남동구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지역사무실 인근 통신탑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83일째 고공농성이다.

앞서 국회는 2019년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택시회사가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 기본급과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제도는 2021년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지만 다른 지역의 적용은 계속 미뤄졌다. 올해 개정된 법도 서울 이외 지역의 시행을 2028년 8월까지 유예하고,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일부 기사에게 주 4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지회 고영기 사무장. 녹색경제신문
고영기 택시지회 사무장. 녹색경제신문DB

노조는 이 예외조항이 사납금제와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 사무장은 “택시노동자는 실제로 장시간 일하고도 노사가 정한 짧은 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한 만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기사의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지나치게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던 고 방영환 노동자는 임금체불과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며 227일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2023년 9월 분신했고, 열흘 뒤 숨졌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인천지역본부는 전날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승리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인천 남동구에서 청와대까지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19일 국회를 지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며 주 40시간제 전국 시행과 예외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고 사무장은 “약속을 반복해서 미룬 정치권이 노동자들을 고공농성으로 내몰았다”며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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