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60일 면제…해상 물류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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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60일 면제…해상 물류 정상화 추진
  • 한승진 기자
  • 승인 2026.06.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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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합의 후속조치 시행…향후 통행료 부과 가능성도 제기

[녹색경제신문 = 한승진 기자]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선박들. 연합뉴스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통항료를 전면 면제하며 해상 물류 정상화에 나섰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시간)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 비용은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통항을 원하는 상선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해상 통로다. 이번 조치는 종전 합의 이후 국제 교역과 해상 물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합의 체결 60일 이후 이란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SNSC는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승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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