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성명서 이해 불가"… 경총 '성과급 교섭 불가'발언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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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성명서 이해 불가"… 경총 '성과급 교섭 불가'발언에 정면 반박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6.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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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법, 이미 성과배분은 교섭 대상 아니라고 판결"
삼성 노조 "성과급이 교섭 대상 아니면 중노위 조정도 없어… 이해 불가"
삼성전자 여명구 부사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7일 경기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열린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 여명구 부사장(왼쪽)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에서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기업 이익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발언에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1일 삼성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성과급 규모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의 총임금에 대해서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를 받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만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었다면 중노위 조정이나 협상까지도 사실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증명된다”면서 “특별히 (중노위의 안내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1일 경총의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에 맞서는 주장으로, 앞서 대법원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 배분은 근로제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해석에 기반한 것이다. 경총은 이에따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의 잇따른 성과급 주장이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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