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6일 추석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까지 합쳐 한꺼번에 10일동안 쉬는 황금연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재가,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불편이 예상되는 광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대책을 마편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19대 대통령선거일(5월9일), 어린이날 다음날(지난해 5월6일),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일('15년 8월14일) 등이 있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었던 것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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