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렉카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받아
상태바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렉카에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받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6.05.12 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튜버 "김희영 이사 어머니 과거 루머 허위 사실 등 유포
- 법원 "인터넷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르게 확산"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 A씨가 김희영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희영 이사의 어머니 등에 과거 루머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법적 철퇴를 맞은 것이다.

김희영 이사는 최근 미국에서 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근황을 남긴 바 있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희영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4월 21일 김희영 이사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법원은 김희영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A씨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도 자신이 올린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김희영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연쇄적인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인스타그램]

또한 "A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희영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현재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며 "A씨가 게시한 허위 사실은 과거 2000년대 또는 2016년대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상액은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일 항소했다. 앞으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8월경 두 차례에 걸쳐 김희영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희영 이사의 어머니에 대한 과거 루머 가짜뉴스, 김희영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거짓이라는 허위사실 등 거짓 주장을 제기했다.

A씨가 올린 동영상 2개의 조회수는 총 50만회에 이를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이에 김희영 이사는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영 이사 측은 재판부에 "A씨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희영 이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국 뉴욕에서 15살 딸과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인스타그램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인스타그램

그녀는  "Back to the city"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하이힐을 신고 등을 곧게 펴야 하는 화려한 책임감보다 아직은 맨발과 크록스가 더 편한 열다섯 살"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근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들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딸과 함께 차 안에서 함께 셀카를 남기고 있는 김희영 이사의 모습 등이 담겼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