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에만 없었던 안전망…토스뱅크 이중 결함에 금감원 페널티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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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에만 없었던 안전망…토스뱅크 이중 결함에 금감원 페널티 '초읽기'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6.03.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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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뱅크, 전날 공시로 확인된 276억원대 금융사고·손실 12억원 규모
- 정상 환율 절반 수준 472원대 7분간 고시…276억원·손실 12억원 공시 확정
- 7분 오류가 276억원 사고로…토스뱅크 공시로 드러난 반값 환전 피해 규모
토스뱅크.
토스뱅크. [사진=토스뱅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본으로 갖춘 이상 변동 자동정지 장치조차 엔화에 적용하지 않은 채 환전 서비스를 운영하다 7분 만에 276억원대 사고를 낸 토스뱅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전 제재 결론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후발 인터넷전문은행의 IT 관리 부실을 향해 "확실한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공개 예고한 만큼, 이번 제재 결론에 금융권의 시선이 쏠린다.

26일 금융당국과 토스뱅크 등에 따르면 토스뱅크가 전날 공시한 이번 금융사고액은 276억6129만원, 예상 손실액은 12억5086만원이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7분간 발생했다. 당시 엔화 환율이 정상 환율 934원대의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고시되자 자동·수동 환전 거래가 폭주하며 약 5만건이 체결됐다.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는 외부 환율 데이터 단위 불일치를 처리하는 내부 로직 오류가 지목된다. 토스뱅크는 국내 은행 1곳(100엔당 933.3원)과 해외은행 1곳(1엔당 9.333원)의 데이터를 평균해 환율을 고시했다. 당일 시스템 점검 작업이 맞물리는 과정에서 해외은행 데이터에 100을 곱하는 계산 단계가 누락됐고, 472원대 비정상 환율이 그대로 서비스에 반영됐다.

문제는 이 오류를 걸러낼 안전망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베트남 동 등 변동성이 큰 통화에는 급격한 환율 변동 시 고시를 자동 정지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엔화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토스뱅크의 기본적 관리 소홀로 지목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브리핑에서 "최근 나타나는 일련의 사고들이 은행, 보험 같은 전통적 금융회사가 아닌 빅테크,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뱅크 같은 후발주자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전산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관리 부분에 대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이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패널티를 부과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IT검사국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제46조·제51조에 따른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46조는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전자금융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 과징금을, 제51조는 기록 보존·보안 표준 등 의무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한다. 금감원은 3월 11일 현장 점검에 착수해 17일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검사 전환 없이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론 낼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딜링룸에 상주 직원을 두고 환율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류 발생 시 직원이 원인을 파악하고 수동으로 조치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그 사이 수만 건의 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화 환경에서 몇 분의 공백이 수백억원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고가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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