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 및 렌터카업체 등도 신고 가능해져...금감원 콜센터 등이 신고 접수
금감원 "포상금 지급 확정 시 생·손보협회가 신속히 집행"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일정에 맞춰 '보험사기 신고·포상 기간'을 7개월 연장하고, 신고 상품군과 신고 대상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당초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기간과 동일한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실손보험 중심의 신고 대상을 자동차 보험 영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의 사고를 공모한 운전자뿐 아니라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대면 진료 없이 가짜 입원 기록을 만드는 한방병원 등이 새롭게 신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사기 유형으로는 ▲경상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는 행위 ▲일반실 환자를 상급 병실 이용자로 조작해 병실료 차액을 가로채는 행위 ▲정비업체가 부품 교체나 판금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이 제시됐다.
포상금 체계도 이전 대비 구체화됐다. 보다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병·의원 관계자의 제보에는 최대 5000만원,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에게는 3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 사고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 등 일반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포상금은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되는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과 별도로 병행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심사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혜 목적의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나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사의 SIU(보험사기조사) 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생·손보협회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