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차별과 혐오 막아야" VS "동성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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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차별과 혐오 막아야" VS "동성애 금지"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2.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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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수 개신교단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22일에는 '호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도
"이웃 사랑하라시던 예수님 말씀 지켜 차별에 저항해야" VS "차금법은 동성애로 남녀구분 무너트리는 악법"
22일 광주에서 개최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페이스북 갈무리)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2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을 상정하면서 찬반 양론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 개신교 세력은 25일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2일에는 호남 지역 개신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발의에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열며 세를 규합하기도 했다. 

광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진보적 개신교 단체, 시민사회는 즉각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직위원회는 “해당 집회에는 ‘반국가 세력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내란 지지를 표명한 박한수 목사등이 참가했다”며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라면 내란세력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석영 광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종교인들이 이 사회에 살아가며 존재하는 이웃인 성소수자들을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사랑을 실천하려는 종교인들이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문덕 향린교회 담임목사는 “개신교에서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쁜 것일 수가 없다. 결국 현재 우리 개신교 전반에서 차별금지법을 문제삼는 이유는 성소수자 이슈 때문인데, 이는 성경 내의 동성애적 성향으로 보이는 일부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이다”라며 “이는 21세기의 보편적인 인권과 성적 지향, 과학적 견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목사는 “당시 성경에서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 레위기에서 기록된 율법 등의 내용, 바울 서간의 구절들이 적히던 당시는 성별 정체성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며 “해당 구절들이 성경에서 비판하는 내용들 또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대를 모욕주기 위한 발언과 집단적 강간 행위를 통한 폭력을 비판한 것이지 이를 개개인이 스스로 결정한 지향 속 사랑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한국교회언론회는 ‘쪼개기 차별금지법 꼼수 안된다 : 사회적 이슈 때마다 법률 개정 올라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이 발표될 시 동성애와 인종을 향한 공격이 법으로 금지되어 동성애가 우대될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길원평 한동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 현재 해당 법에는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2022년 한인타운 찜질방에서 발생한 트랜스젠더 남성의 여성 공간 출입 사건 등에서 워싱턴 인권위원회, 시애틀 지방법원 판결로 인해 여성만의 공간에 남성이 출입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사태도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태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 한국에서도 일어날 문제점이다.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것”이라고 차별금지법 제정를 반대했다.

또한 길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 전반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의 외국 사례들을 보면 청소년 LGBT의 비율이 10%~20%p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타국에서도 그런 법을 제정한 이유야 충분히 있겠으나, 백지같은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며 지적했다.

한편 세계 200여국 가운데 40여개국이 현재 성소수자, LGBT의 성별정체성을 인권으로써 인정하며, 동성결혼과 시민결합을 포함한 가족구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러시아를 포함한 구 공산권 국가들과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 중남미의 가톨릭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7 국가중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는 일본이었으나, 도쿄도 등 10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시민결합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 사법부 또한 동성혼 불인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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