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은 제도 효과...거래시간 확대와 선 긋기
IT·결제 인력 부담·유동산 분산 우려도 제기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기자] 증권노조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주식 거래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연장을 강행할 경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 거래시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우선 노조는 최근 증시 강세를 거래시간 연장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진 노조 위원장은 "최근의 주가 상승은 거래시간 확대 때문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상법 3차 개정을 앞둔 자본시장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거래시간 연장이 (증시 호조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이 지난해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가 출범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넥스트레이드와 똑같이 프리마켓을 오전 8시에 맞추면 전산 개발에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이유로 7시 개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시간 연장을 이어간다면 정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임기 1년 남긴 상황에 본인의 치적을 앞세운 정책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며 "거래시간 연장 강행 시 퇴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실무적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거래 시간이 앞당겨질 경우 증권사 IT·결제·리스크관리·고객센터 인력 전반의 근무체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 운영시간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노사 협의와 관계 부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훈 노조 부위원장은 "올해 증권사 예산에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충원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거래시간만 늘린다고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투자자 측면의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정된 유동성이 새벽 시간대로 분산될 경우 호가 공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 거래 마감 시간을 기존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연장했을 때 실질적 유동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거래소는 현재 주식 거래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유동성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기 위한 조치로, 정규장 개장 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6시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 12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은 거래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회원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23일 증권사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공간 등 실무적인 사정으로 일정이 조정돼 26일로 연기됐다.
정수진 기자 insight@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