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운용, 국내 운용사 중 유일...과징금 3.7억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자산운용사 및 외국계 금융사 6곳(파레토증권·인베스코 캐피털 매니지먼트·앨버타투자운용공사·신한자산운용·GIC 프라이빗 리미티드·노던트러스트 홍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첫 대규모 제재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들 6곳에 대해 총 39억 7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규모 과징금 부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증선위에서 의결됐으며, 최근 의결서가 공개되면서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위반 내역이 확인됐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2023년 3월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약 18억 5331만원 상당)를 매도 주문했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3억 70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노르웨이의 파레토증권이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삼성전자 보통주 17만 8879주(약 109억 1409만원 상당)를 무차입 상태로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만 22억 6260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과징금 5억4690만원) ▲미국계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5억3230만원) ▲노던트러스트 홍콩(1억4170만원) ▲싱가포르 GIC 프라이빗 리미티드(1억2060만원) 등이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는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행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 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사례는 있었으나, 수십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제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의 강력한 시장 감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가동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 의결만으로 최종 확정된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