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전 중 車사고 발생 시 운전자 아닌 피보험자 보험료 할증될 수 있어"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 시 일부 자음 발음 불가능해도 영구 장해 진단금 수령 가능"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 없어도 사고 치료비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권 위임·성년후견인 선임 없이 피보험자 의식 부재 시 가족이 대신 보험금 청구 불가"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피보험자의 가족이 자동차 운전사고를 냈더라도, 사고이력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보험에 반영돼 장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주요 (보험) 민원 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도 가입했다. 이후 A씨의 배우자는 A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이 탓에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을 통보받았다.
A씨는 실제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돌아왔다.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감원은 '말하는 기능 장해'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B씨의 자녀(7세)는 뇌질환으로 발달지연을 진단받고 언어·신경발달 중재치료 등을 장기간 시행받던 중 말하는 기능과 관련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B씨는 자녀가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어음 내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장해로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의 경우 일부 자음 발음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영구적'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보험사의 의견이었다.
이에 B씨는 금감원에 보험금 부지급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장기 치료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진단받은 점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영구적 장해로 판단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내치료비 특약과 관련된 사례도 안내됐다. C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입어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C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사고 발생 시 치료비를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상태였다. 때문에 금감원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안내했다. 다만, 보험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