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조, "오늘 협상 타결돼도 운행 안할것"
상태바
서울시버스노조, "오늘 협상 타결돼도 운행 안할것"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6.01.1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버스노조 "기사들 자택에서 대기중... 물리적으로 출근 불가"
"오늘 타결된다 해도 내일 첫차부터 운행 가능"
[사진=서울시내버스][출처=위키백과]
[사진=서울시내버스][출처=위키백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측이 오늘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에도 오후 운행을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금 준비하다 하더라도 운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한 서울시내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자택에서 다들 대기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만일 오늘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내일 첫차부터나 운행 가능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멀리 사는 기사들도 있고, 출근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운행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운행이 가능하려면 11시, 늦어도 2~3시까지 서울시측에서 연락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김정환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 0.5% 인상과 정년연장 등을 제시해 사쪽은 궁여지책으로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노조에서 못받겠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0.5% 안과 우리가 제시한 임금 인상 3%의 간극이 너무 커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도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쪽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임금이 10% 이상 상승해 재정부담이 크다”며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준공영제로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는 서울시 역시 같은 입장이다.

서울버스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라 임금협상과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중이다. 서울버스노조는 기존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3% 임금 인상 등을 요구중이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