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조사무실 지원 제한’ 조례에 손 들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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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조사무실 지원 제한’ 조례에 손 들어준 대법원
  • 김지문 기자
  • 승인 2026.01.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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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교육,교육공무직 종사자 노동조합 사무실 크기를 30㎡에서 100㎡수준으로 규정
현 서울시 전역 11개 사무실 중 1곳만 규정에 맞아...사실상 노동조합 지원 '제한' 조례안
국민의힘 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심미경 서울시의원 (사진제공 : 서울시의회)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8일 대법원은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서울시 교육감 산하 교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규모가 사실상 축소될 전망이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서울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상 권리(단체교섭권)를 제한하여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8일 오전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주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대폭 축소된다. 해당 조례는 해당되는 노동조합 사무실 규모를 30㎡에서 100㎡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가 제공한 2023년 조사 기준 11곳의 노동조합 사무실 중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실만이 현 규정 내 크기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내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 지원도 중단된다.

실제로 현 조례의 영향으로 일부 노동조합은 구 서울 화양초등학교 건물 등의 폐교에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이만재 지부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조례는 결국 노동조합의 활동 기반을 침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 뿐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반 인권적인 조례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차기 지방선거 이후 이러한 행동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자주성 있게 이뤄지도록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다. 또한 “이제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조합 지원이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도록 관련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이번 조례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지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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