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찬스 이제 끝났다"... 가족끼리 아파트 '헐값 거래'했다간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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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찬스 이제 끝났다"... 가족끼리 아파트 '헐값 거래'했다간 세금 폭탄
  • 임채영 기자
  • 승인 2026.01.06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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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저가 양도' 꼼수 원천 봉쇄 돈 주고 샀어도 시세와 '3억·30%' 이상 차이 나면 가차 없이 '증여' 간주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껑충... "어설픈 절세 시도했다가 피 본다"

[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넘겨 증여세를 아끼려던 이른바 '부모 찬스(엄빠찬스)'가 올해부터 사실상 막을 내린다. 명백히 돈을 주고받은 매매 계약이라도 시세와 가격 차이가 크면 가차 없이 '증여'로 간주해 징벌적 수준의 세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자로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허들을 대폭 높였다. 핵심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유상취득(매매)'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동안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저가 양도'가 인기 있는 절세 수단이었다. 대금을 지급한 이체 내역만 확실하다면 매매로 인정받아 낮은 취득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그 금액이 시가인정액(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거래가 아닌 '증여'로 못 박는다.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은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다. 이 기준에 걸리면 예외 없이 증여로 간주된다.

이 경우 납세자가 맞게 될 '세금 폭탄'의 위력은 강력하다. 매매로 인정될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증여로 판정되는 순간 세율은 기본 3.5%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증여 등의 경우 최대 12%까지 치솟는다. 세금 부담이 몇 배로 튀는 셈이다.

예를 들어 시세 15억 원인 서울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10억 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 과거에는 자녀가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 소명하면 3%대의 취득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시세와의 차액이 5억 원으로, 기준치(3억 원)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는 '매매 형식을 띤 증여'가 된다. 자녀는 졸지에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다.

단, 경매나 공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 객관적인 가격 결정 기제가 작동하는 특수 상황은 예외로 인정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족 간 변칙 증여를 잡기 위해 칼을 빼 든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세법상 저가 양도 기준만 생각하고 거래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지방세(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임채영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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