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B4 계약 체결로 IPR 특허심판 분쟁도 유리한 고지
[녹색경제신문 = 민보영 기자] 알테오젠이 피하주사(SC) 제형 전환 기술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berahyaluronidase alfa, ALT-B4)'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와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품 경쟁 구도 등의 이유로 회사명과 대상 제품은 공개되지 않았다.
알테오젠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파트너사는 기존 판매 제품에 ALT-B4를 적용한 개발 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알테오젠은 옵션 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종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 체결 여부는 내년 결정될 예정이다. 파트너사는 개발 착수를 위한 데이터 공급을 받고, 개발 진행 결과에 따라 본 계약 체결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ALT-B4는 피부 밑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대용량 피하주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알테오젠의 독자 플랫폼인 하이브로자임(Hybrozyme)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정맥주사(IV) 대비 투여 편의성과 의료 현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환 기술이라는 게 알테오젠 측 설명이다.
알테오젠은 현재까지 미국 머크(MSD),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산도스(Sandoz),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등 총 6개 글로벌 제약사에 하이브로자임을 기술이전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특히 하이브로자임을 적용한 첫 SC 전환 제품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춘 성장 단계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이번 옵션 계약은 신규 파트너와 추진 중인 후기 단계(late-stage)의 기술이전 협상과는 별개”라며 “해당 건 역시 세부 조건을 최종 조율 중으로 원활한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옵션 계약으로 알테오젠에 제기했던 특허 관련 압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 생명공학기업 할로자임테라퓨틱스는 지난 10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알테오젠의 ALT-B4 제조공정 특허에 대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IPR은 이미 등록된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제3자가 특허청(USPTO)에 해당 특허의 무효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업계 관계자는 "알테오젠이 직접 할로자임으로부터 IPR 청구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직접 제기한 특허 문제는 '물질특허'가 아닌 만큼 알테오젠 플랫폼을 직접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로자임이 문제 삼은 알테오젠 특허는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배양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규 물질 자체에 부여하는 물질특허와는 구별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옵션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가 ALT-B4의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최근 있었던 할로자임의 IPR 청구는 이번 옵션 계약과 무관한 만큼 알테오젠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보영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