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노동자 선택권·소비자 편익을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새벽배송 전면금지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선택권과 소비자 편익을 포함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15일 국회에서는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전면 금지는 오히려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들의 입장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은 생활 전반을 떠받치는 인프라"라며 "영세 자영업자들과 오프라인 유통망이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은 새벽배송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표방하려면 심야배송 기사나 새벽배송을 바라는 소비자도 참여해야 한다. 택배기사들의 새벽배송 선호는 충분한 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영 쿠팡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새벽배송 전면금지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현장의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구호에만 머무는 논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력하게 토로했다.
김봉섭 태경로지스 대표는 "새벽배송은 택배기사들에게는 생존 수단"이라며 "새벽배송 금지 논란은 오히려 택배기사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