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vs 규제 부작용... 배달앱 상한제 입법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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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vs 규제 부작용... 배달앱 상한제 입법 '불붙었다'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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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
배달수수료 상한제, "사실상 시장실패 상태... 규제가 혁신 저해하지도 않아"
"플랫폼의 비용전가, 입점업체·소비자·배달라이더에게 모두 악영향"
[사진=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
[사진=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11일 국회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의 필요성, 배달비용 분담 구조의 문제점이 핵심이었다. 또, 어떤 방식의 상한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시장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비용구조의 불투명성, 법적 쟁점까지 총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배달수수료 상한제, 왜 입법이 필요한가? "시장 실패 상황... 다른 대안 없어"

이날 토론회에서 서치원 참여연대 실행연대 변호사는 "현재 배달 플랫폼에 총수수료가 매출의 15~30%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입점업체들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고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지만, 배달앱에서 정확한 수치는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 독과점이 발생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업체가 부여체계나 방식을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독점력이 높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 수수료 역시 경쟁을 밀어내기 위해 고착화됐는데, 규제는 미비해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의 경우 국내 배달앱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촉진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자영업자 지원 강화 ▲자율규제 및 업계 협약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며 "다만 실현가능성이 적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플랫폼은 기술 효율 상한선에 도달해 혁신은 기대하기 어려워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즉 입법 외 다른 방안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상한제가 몇퍼센트 정도에서 합의돼야 할지에는 "정해진 비율보다는 원칙을 보고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배달비용 분담 구조, 법적 문제까지 존재해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서 배달비를 받고 그보다 적은 양을 배달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지급한다"며 "특히 입점업체 부담 고정 배달비를 플랫폼이 결정해 입점업체와 배달라이더에게 비용이 전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로 인해 소비자는 이중가격제·소비자 기만행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입점업체는 폐업률이 늘고 있으며 배달라이더들 역시 여러 문제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두개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배달비 산정 방식을 비교하며 배달비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짚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배달플랫폼들은 입점업체에게 중개서비스를 공급하며 부당하게 배달 용역서비스를 자사배달서비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또 배달플랫폼들은 입점업체가 자신 및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조절하지 못하게 막은 후 플랫폼이 설정한 고정 배달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가격 상한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논의 '불붙어'

이날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플랫폼 약관 한 줄이 시장 비용구조 전체를 바꾸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가격 규제 뿐만 아니라 약관·비용 구조 전반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자체를 생태계로 봐야 한다"며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지적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적으로 나왔다. 

하 국장은 또 "가격규제에 따른 공급축소 및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성백순 장안대 교수 역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엔 공감한다"며 "다만 다른 명목으로의 비용 전가 가능성 역시 조치가 필요하고 소상공인·가맹점 보호가 필요하다. 단일 상한제보다는 차등형 상한제가 바람직한 상태며, 총수수료율 기준 도입, 가맹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 등 섬세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자 간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정보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무제공자인 배달노동자의 보수액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배달노동자의 노동권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 여러 노조가 결성된 만큼 단체교섭권을 통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배달플랫폼의 상한제 제도와 전 3가지의 구조적 전제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며 "▲수수료와 배달비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화 ▲알고리즘 감사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한제는 단계적, 조건형, 한시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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