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자산' 생각한 종신보험...'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본인 노후자산'으로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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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자산' 생각한 종신보험...'사망보험금 유동화'로 '본인 노후자산'으로 인식 전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5.11.2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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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
-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8영업일 동안 605건 신청·접수
- 생보업계, 종신보험의 시장관심 제고...'본인을 위한 노후 자산'으로 인식 전환
사망보험금 유동화 1차 실시 5개 생보사[사진=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초기 순항하고 있다.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됐지만,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노후 보장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5개 생명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출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8영업일 동안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이 기간 지급된 5개사의 초년도 지급액은 약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월 환산 시 39만800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말 기준 이들 5개사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해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풀이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신규 도입되고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은퇴 시점부터 연금 수령 개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종신보험의 개념이 '본인을 위한 노후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만큼 종신보험에 대한 시장 관심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의 평균은 각각 89.2%, 7.9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택해, 제도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제도 신청자의 1인당 환산 월평균 지급액은 약 39만8000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67만9000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 노후자금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가 약 월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향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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