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상으로 '취소소송' 건다지만... "매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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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필드,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상으로 '취소소송' 건다지만... "매우 어려울 것"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1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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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SIAC 중재판결 후에도 브룩필드 이행조치 없어"
브룩필드 "취소 소송 위한 3개월 시간 있다" 주장중
국제법 전문가 "확정판결과 같아... 취소 매우 제한적 요건 필요, 어려울 것"
[사진=브루스 플랫 브룩필드 최고경영자][출처=브룩필드]
[사진=브루스 플랫 브룩필드 최고경영자][출처=브룩필드]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이하 브룩필드)간의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관련한 법적 공방이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브룩필드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있다"고 주장중이다. 다만 한 전문가는 "취소를 통해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룩필드, SIAC에 판결 받고도 2000억원 및 기타 배상 지연 중

브룩필드 2021년 IFC 매각을 추진했고 이듬해인 2022년 5월 미래에셋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미래에셋운용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리츠에 대해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 승인을 불허하자 계약이 해지됐고, 양사 간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SIAC는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고, 브룩필드 측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함께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문제는 지난 28일까지 브룩필드가 전날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가 전날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한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법무실에서 다음 조치를 논의 중"이라며 "이날 7일까지도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에 입장 표명이나 이행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준우 브룩필드자산운용 대표 출처=브룩필드자산운용 홈페이지]
[사진=박준우 브룩필드자산운용 대표 출처=브룩필드자산운용 홈페이지]

브룩필드 "3개월 간 기간 있다"고 주장... 전문가 "취소 요건 매우 제한적, 아주 어려울 것"

관련해 브룩필드는 지난 31일 입장문에서 "SIAC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률에 따라 브룩필드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한 브룩필드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3개월 내의 시간에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월 13일까지 SIAC의 판결을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싱가포르 법령에 따르면 브룩필드가 판결 취소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다음 사항을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재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무능력자였던 경우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싱가포르 법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달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재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의 작성 과정이 사기 또는 부패에 의해 유도되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 ▲중재판정 작성과 관련하여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또는 해당 조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분쟁의 대상이 이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역시 취소할 수 있으나, 브룩필드가 위 모든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당시 재판은 단심제로 진행됐기에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1심 또는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가 불가능하고, 재심 신청 절차도 없다. 

한 국제중재법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중재판정이 이뤄진 것은 마치 확정된 것과 같다"며 "일반적으로 취소를 위한 요건이 몹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재판정이 이뤄진 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캐나다-한국 의원 친선협회(CKIFG) 협회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캐나다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한편, 브룩필드(북미 지점 및 아시아•태평양 지점)의 경우 기존 타매체와의 소통에서 "영문 이메일을 보내라"는 관계자의 말이 있어 영문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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