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적극적 참여 통한 주택연금 시장 확대 필요성↑
- 초기 정책 지원 및 제도적 보완 필요...데이터 부족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 한계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우리 사회 인구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주택연금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연금·종신보험 등 노후 설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주택연금 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31일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높은 빈곤율과 낮은 소득수준으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층의 빈곤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주택연금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고령화 과정의 선제적 대응 등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0%로, OECD 평균 14.2% 대비 약 3배 수준에 달한다. 최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더불어 노후 빈곤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풀이다.
반면 지난 2023년 기준 고령자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 역모기지를 취급하는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최근 3년간 취급 건수는 총 12건에 그쳤고, 올해 5월 기준 대출잔액도 144억원으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고령층은 주택연금 급여가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오해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려는 인식이 강해 주택연금 활용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공급 측면의 요인도 주택연금 시장의 비활성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가격 변동, 장수위험 등의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상품 설계와 리스크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민간 역모기지 Equity Release(ER)가 주택연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R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거주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시금 또는 소액 정기 인출도 가능하다. 영국 ERM(Equity Release Mortgage) 상품은 생명보험회사, 전문대출기관 및 은행 등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생명보험사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역모기지 시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역모기지는 민간 시장을 보완한다. 다만 역모기지 제공은 전적으로 은행, 비은행 금융사에서 주도하고 보험회사는 지분 참여를 통해 시장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영국의 사례처럼 보험회사의 기존 연금상품을 주택 자산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과 연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한 주택연금 상품의 출시를 허용하고, 만료 후 상속인이 상속을 원할 경우 원리금 상환 기환과 절차를 명확히 해 대출 유예도 해 줄 필요가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주택연금 참여가 미흡한 것은 데이터 부족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보험회사의 주택연금 보증사업 참여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