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올해 말부터 '금요일 조기퇴근'…내년 주 4.5일제 논의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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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올해 말부터 '금요일 조기퇴근'…내년 주 4.5일제 논의 영향 전망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10.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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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합의…주 4.5일제 전면 도입 불발
- 2002년 주 5일제 선례처럼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전략
- 올해 말 시행 성과, 내년도 주 4.5일제 논의 영향 전망
4대 시중은행. [사진=각 사]
4대 시중은행. [사진=각 사]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권이 '주 4.5일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1년 뒤로 미뤘다. 22일 금융노사가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접근으로 노사 갈등을 봉합한 절충안이다. 2002년 주 5일제를 선도 도입했던 금융권이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9월 26일 총파업 당시 노조가 요구했던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3.9% 인상은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대신 금융노사는 정년·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인상률 3.6%와 비교하면 0.5%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가 향후 주 4.5일제 도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노사는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실제로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금융권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02년 7월 선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별개 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다는 전제하에 합의됐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조기 퇴근시간을 도과 근무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직 내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교대 근무가 필요한 창구 직원, 고객 응대가 많은 영업점 직원, 상대적으로 업무 조정이 쉬운 본사 백오피스 직원 간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퇴근제 시행 시기와 방식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용병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준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금요일 1시간 단축의 성과가 내년도 주 4.5일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노사는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채널 확충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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