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전반의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일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은행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담대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연말까지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 부행장·본부장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연말까지 TF를 운영해 세부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는 기업 간 결제 안정성을 높이고, 어음 부도 등 연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외담대는 납품 대금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다만 외담대는 발생한 매출에 대한 단기 결제성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정산주기가 최대 90일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정산주기를 현행 최대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이 정한 정산주기 기준(60일 이내)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하는 조치다.
또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금감원은 외담대 연체율이 0.02%로 일반 기업신용대출(0.43%) 대비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해, 상환청구권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보증기관의 재원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병행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론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상생결제론은 대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 현재 일부 은행이 이용 대상을 우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구매기업 취급조건 완화와 함께 하위 협력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폐지 및 대체방안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부담 경감 및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관련 세칙·약정서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완료하고, 가급적 ’26년 상반기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