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박 특별 입항료·中 맞대응까지, 미중 무역갈등 확전 양상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제재로 국내 조선업계가 미중 갈등의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대응으로,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기구 승인을 거쳐 ‘한화오션주식회사 미국 관련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 결정’을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제재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상무부는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 5개 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거래·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한화해운(Hanwha Shipping LLC), 한화필라델피아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해운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에 협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주식회사는 미국 내 관련 자회사들을 통해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통상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세나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 국적 선박 및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같은 날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공개하고,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혹은 이들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소속 선박 등에 대해 입항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순톤수(NT)당 400위안(약 7만9700원)에서 시작해 오는 2028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1120위안(약 22만3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중 간 산업 패권 경쟁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중국은 미국을 겨냥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제재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카드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미중 간 갈등의 틈바구니에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다”며 “중국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제약뿐 아니라 글로벌 선박 발주와 해운 계약에도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