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코인 빌리기’ 출시…점유율 반등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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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코인 빌리기’ 출시…점유율 반등 노림수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5.09.15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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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82%·24시간 자동 대여…위험 퀴즈·청산 알림·자동 물타기로 안전장치 보강
총상금 1만 USDT 이벤트…전원/고액담보 분리 지급, BTC 단일로 출발
코인원 코인 빌리기 서비스 이미지.
코인원 코인 빌리기 서비스 이미지.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이성현)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선보였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는 코인원이 이번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통해 점유율 반등에 나섰단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규 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리는 구조다. 최소 담보금은 5만 원, 대여 가능 한도는 담보금의 최대 82%이며,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가 가능하다.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돼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이용 수수료는 일일 0.05%가 적용되며 상환 시점에 일괄 부과된다. 빌린 자산은 거래와 출금이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수수료 정산 후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현재 대여 대상은 비트코인(BTC) 1종이며, 추후 종목 확대가 예고됐다. 코인원은 초기 운영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단계적 확장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리스크 관리 장치도 다층으로 마련했다. 서비스 이용 전 구조와 위험을 안내하고, 퀴즈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뒀다. 시세 급락 시 청산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알림을 제공하고, 고객 설정에 따라 담보를 자동 증액하는 ‘자동 물타기’ 기능도 지원한다. 해당 기능 사용 여부는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실행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24일까지 ‘코인 빌리기’를 이용한 모든 고객에게 총상금 1만 USDT 규모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가운데 7000 USDT는 이용자 전원에게 균등 분할 지급하고, 담보금 1000만 원 이상 신청자에게는 별도로 3000 USDT를 균등 분할 지급한다. 두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일은 9월 26일이다.

코인원은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했다”며 “대여 종목과 운영 고도화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다.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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