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사고 즉시 수사·고발 방침·중대재해법 개선 논의로 안전·노무관리 부담 가중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계 숙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법은 지난 정부에서 두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가 이번 정부에서 비로소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적용 시기는 2026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간접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폭력·파괴 등 불법 행위에 따른 직접 손해만 청구를 허용한다. 또한 가압류 남용을 제한해, 하청·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그간 파업 조기 종결 수단으로 활용해 온 손배 청구·가압류 전략이 사실상 무력화돼,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현장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가 원청의 공사 지연·계약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어, 대체 인력 확보, 공정 재조정, 발주처 협상 등 대응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 지연 리스크에 대비한 계약 조항 강화와 노사 사전 합의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강력 대응도 병행된다. 기존 ‘시정 기회 제공’ 관행이 사라지면서, 안전 관리 미흡이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역시 처벌 요건 명확화, 과징금 도입, 경영책임자 범위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 중이다. 정부 TF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현장 혼란을 줄이는 방향을 모색 중이지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처벌 범위·형태의 다변화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으로 노사분쟁 장기화 리스크가 커지는 동시에, 인명사고 즉시 수사·고발 방침과 중대재해법 개선이 맞물리면 현장의 안전·노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건설사는 비용·인력·공정관리에서 모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