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유사한 규제 대응 준비 중인 한국도 사정권 안 망사용료 의무화 입법 차질빚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추가 관세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국내 망사용료 입법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자신이 소유한 그룹에서 만든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세금,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가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고부가가치 기술이나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 역시 제시했다.
해당 발언은 EU(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현재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EU가 빅테크 기업의 독점 구조 억제와 EU 전역에 일련의 단일 규칙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투명한 광고, 허위 정보 규제를 위해 각각 제정된 법이다.
다만,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EU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 역시도 해외 빅테크 기업 규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망 사용료 입법 역시 미국의 강경 대응이 통상 마찰로 이어질 경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통신사 등 망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기업들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빅테크 콘텐츠제공자(CP)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역시 이를 두고 지난 몇 년간 법적 분쟁을 벌였으나 최근 극적 타결로 전용 구독 요금제를 출시하는 해법 등으로 협의점을 찾았다.
현재 관련된 몇몇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해민·김우영, 이정헌, 최수진 의원이 주도한 관련 법안이 3건 발의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U 등 주변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망 사용료는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국가적 규제라기보다 사인 간, 즉 개별 기업간의 계약 문제이므로 망 사용료 입법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망 사용료는 법인세같이 해외 기업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지불하라는 규제와는 다르며, 개별 기업간의 계약 문제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우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행보 때문에 빚어진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