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또 중대재해…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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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또 중대재해…반복되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은?
  • 문홍주 기자
  • 승인 2025.08.05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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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근로자 사망 일주일 만, 안전 점검 마친 날 또 사고
노동장관 "강력 유감" 근본대책 주문
매뉴얼 부재, 하청 전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 반복?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지하 18m 펌프실에서 감전 추정,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고는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중대재해다.

지난 7월 28일에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졌다. 사고 다음날인 29일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를 전했다. 그럼에도 불과 6일 만에 또 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7월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사과 인사하고 있다.(사진=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29일 공식 사과를 통해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즉각적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4일부터 공사를 재개했고, 작업을 재개한 바로 그날 해당 현장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사고들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후진적 구조가 반복된 참사의 뿌리라고 지적한다. 현장 안전 매뉴얼이 부실하고, 하청 구조는 책임을 분산시키며, 정부의 감독·처벌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올 상반기에도 네 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받았으며, 70건 이상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병폐를 묵인한 채 사업을 지속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천공기 끼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을 방문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편 이번 감전사고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 31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하 환노위 위원장)은 오전 경남 의령 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및 그룹 8개 계열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약 2시간 진행했다.

비공개로 인천 송도 포스코이앤씨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위원들, 고용노동부 장관,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및 그룹 8개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한 해에 네 명이 사망한 기업이 책임 의식 없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나흘만에 환노위 위원장의 직접 경고가 무색하게 만드는 인명 사고를 또 일으킨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포스코이앤씨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로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된다는 점도 문제다. 올해 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으며, 미얀마 노동자 역시 외국인 하청 노동자였다. 원청인 포스코이앤씨는 본사 차원의 책임을 피해가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안전예산 확대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외부 전문가 참여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회장 직속의 안전TF 신설, 하청 전수조사, 협력업체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대책이지만,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건설업계 특유의 ‘공기 단축·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현장 안전 확보는 요원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모두 반복되는 사고를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신호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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