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초대석]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탄소중립기본법, 미래세대 과중한 감축부담 전가 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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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경초대석]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탄소중립기본법, 미래세대 과중한 감축부담 전가 안돼야"
  • 나아영 기자
  • 승인 2025.07.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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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가서 국회의원까지…현장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져
- 헌재 결정 이후 '탄소예산' 도입으로 정부 자의적 목표설정 방지
- "기후위기 대응 과정서 누구도 소외 안돼"…정의로운 전환 철학 강조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서왕진 의원실]

녹색경제신문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영향력 있는 정치인 및 관료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산업·금융·ESG·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핵심 이슈를 선별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목표법의 핵심 해법과 ESG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註)>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헌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입법부에 개선을 명령했으며, 이후 국회에서는 구체적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개정안 마련 작업이 본격화됐다.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다. 서 의원이 지난 15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헌재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2030년 40%, 2035년 65%, 2040년 85%, 2045년 95% 이상의 단계별 감축목표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안에 없던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경로 설계를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명시하여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내 ESG 산업과 환경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이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한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념을 정의했다"고 밝힌 탄소예산 도입은 정부의 자의적 목표 설정을 제어하고,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 과정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기 연도 계획에 부족분을 반영하고, 개선계획이 미흡할 때는 보완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22대 국회가 기후정책을 경제·사회·국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통해 국가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의지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됐다.

서 의원이 환경정의연구소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의로운 전환' 개념 역시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의 핵심 철학이 됐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이라는 그의 정의처럼, 서 의원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시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 해안지역과 저지대 등 취약지역의 재난 대비 강화 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설정한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법안을 직접 설계한 서 의원을 만나 온실가스감축목표법의 핵심 해법과 전망을 들어봤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서왕진 의원실]

▶헌법재판소 결정 후 마련한 온실가스감축목표법의 핵심 해법과 2026년 2월 시한 내 통과 전망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 탄소중립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번 법안의 의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명시해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한 탄소예산을 바탕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념을 정의했다.

현행법상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40%로만 명시돼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와 경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탄소예산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40%, 2035년까지는 65%, 2045년까지 9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해당 숫자는 향후 정부가 탄소중립정책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감축목표의 적정성을 두고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결론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부문별 중장기 감축 경로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이행 시 개선 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부족분이 있다면 정부가 이를 차기 연도 계획에 포함하고, 개선 계획이 미비할 때는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2월 통과 전망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여야 협의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현재 기후특위 위원들의 법 개정 의지가 강하고, 여야 협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폭염과 폭우 등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커지고 있어 법안 통과는 헌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산업계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기후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운동가 시절 경험했던 정책 한계를 이번 법안에서 어떻게 극복하려 하나

"환경운동가 시절,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의 실효성 부족이었다. 이번 법안에서는 앞서 말했듯 2035년, 2040년, 2045년의 감축 목표를 명시했으므로 정부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방향과 이행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진다면 관련 규제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민간 간 탈탄소화 달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환경정의 사무처장으로 10년간 활동하다가 40대 중반에 미국 유학을 떠나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를 취득한 특별한 배경은

"환경운동가로서의 10년은 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의 한계를 몸소 느낀 시간이었다. 환경단체에서 기후위기와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현장 활동만으로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했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현장 경험과 학문적 깊이를 결합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유학의 핵심 동기였다.

에너지환경정책학을 전공하면서 환경 문제에 더 과학적·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의 최신 흐름과 정책 설계 방법, 해외 에너지·환경 정책 동향을 익혔다. 이를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지금의 국회의원 활동은 그 여정의 연장선이다.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의식이 학문으로 다듬어졌고 이제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장 운동가 경험이 현재 입법 활동과 정책 비전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

"현장에서 뛸 때는 대기오염, 환경불평등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항들에 대해 전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때의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이 더 큰 의제로 부상하고 있고,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들이 우리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이라고 조심스럽지만 자평한다.

기후정책은 단순히 숫자나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환경정의에서 일했던 경험과 서울연구원에서 근무하며 만들어진 네트워크도 큰 자산이다. 환경단체,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추구하는 정책 비전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이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환경정의연구소장 시절부터 강조해 온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이번 법안과 향후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할 계획인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법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입법 시 정의로운 전환을 기본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과 노동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는 무엇인가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지역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설계 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개념 정립 후 실태조사, 에너지바우처 제공, 주거지 냉난방 지원 등 지원 대책이 적시에, 예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 '기후재난 노동자'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 시 택배, 운송, 건설 등 야외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안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 이들의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공간 의무화, 최저임금 보장 및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이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해안 주변, 저지대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지역 파악과 해당 지역의 재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해당 지역과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방파제·배수 시스템 강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공간 계획 반영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서 22대 국회의 기후정책 추진 전략과 기후특위 상설화의 의미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정책은 단순히 환경 이슈가 아니라 경제, 사회, 국제 협력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기후위기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선언을 실현한 것으로, 기후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특위는 연속성 있는 정책 모니터링과 입법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이번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산업계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특위를 통해 기후정책이 단기적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비전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싶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를 통해 그리고 싶은 2030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나와 당이 목표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전체 전력의 과반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나라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2050년까지는 80% 이상이 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퇴출당하고, 지역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산지소형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가 주력 전원으로 운영돼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소발전,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남의 해상풍력 단지를 운영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강원 폐광 지역은 수소 발전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재생에너지 자원은 VPP(가상발전소) 자원으로, AI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전력망 확충을 최소한으로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산업계는 탄소중립 기술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로 활기를 띨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는 에너지 빈곤에서 벗어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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