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 특허?…약효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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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 특허?…약효는 '글쎄'
  • 조창우 기자
  • 승인 2025.07.02 14: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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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 유럽 이어 한국에서도 코로나 치료 특허 등록
주가 급등했지만, 피라맥스의 약효는 의구심...특허청도 2번이나 거절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가 유럽에 이어 한국에서도 코로나 19 감염증 치료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피라맥스의 코로나19 감염증 치료 효과는 아직은 미지수다.

피라맥스(Pyramax)는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로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주 유럽에서 관련 특허를 획득하며 주가도 상승했다. 연이어 지난달 27일 국내 특허 출원이 인정돼 등록되면서 신풍제약의 주가는 또 한번 급등했다.

▲피라맥스
▲피라맥스

 

2일 취재에 따르면 피라맥스의 약효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

유럽에 이은 한국에서의 특허 등록도 동물(햄스터)과 몇 개의 세포로 진행한 초기 임상단계에서의 입증 결과로 이뤄냈기 때문이다.

또한 특허청의 신풍제약이 출원한 ‘피라맥스의 코로나 19 및 RNA 감염증 치료효과’ 행정정보를 살펴보면 등록이 두번이나 거절됐다. 특허청이 제시한 이유는 공중이 이용가능한, 이미 개재된 발명이며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발명 수준이고 해당 특허내용의 입증을 위한 설명(단 한차례의 시험)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신풍제약은 불복해 다시 출원을 했다. 특허청 공시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들이 쉽게 개발할 수 있음’을 들어 다시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풍제약은 이에 불복, 법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거절사유가 합당치 않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허청 관계자는 ‘파기환송 이후에는 다른 거절사유가 있어야 등록 거절이 가능한데, 없는 것으로 파악돼 해당 특허를 등록했다’ 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청

또한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출원이 약효를 보증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기만 하면, 기초 수준의 임상 입증으로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정 약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동물수준의 비임상, 인간을 대상으로 한 총 3번의 임상이 진행되야 하고 모든 임상에서 특정 수준의 효과가 입증되어야 약효를 인정받게 된다.

피라맥스는 앞서 언급했듯 기초적인 수준의 임상에서 입증한 결과만으로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에 비춰보면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는 코로나 19 감염층 치료에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라맥스 원료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시선이 있다. 피라맥스의 재료인 피로나리딘은 EMA(유럽 약 협회)에 따르면 심근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과거 FDA는 또 다른 항말라리아제 원료가 되는 하이드로클로로퀸 역시 코로나 19치료를 위해 쓸 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음을 경고했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항말라리아(anti-malarial) 계열의 약이 기본적으로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것이다.

한편 녹색경제신문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풍제약과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조창우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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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2025-07-02 16:21:19
별 기레기가 다 설치네 연락해봤다고? 어디에 연락했냐 주포한테 한푼 달라고 전화했냐

김지완입니다 2025-07-02 18:17:38
동지훈은 아는데 조창우는 누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