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위반에 꾸준히 '엄격'... 2024년까지 2년간 772억 규모 과징금 부여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온홀딩스 회사와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각각 9990만원, 19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감사인지정 2년과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의 제재가 조치됐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보공인회계감사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온홀딩스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관련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했다. 규모는 2021년 59억700만원, 2022년 124억8200만원, 2023년 115억7000만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해야 하는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을 공사진행률 산정 시 포함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감사업무제한 1년과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은 매출과 매출채권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했다.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온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또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을 상대로 라온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다만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는 25일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회계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22사를 검찰 고발했고, 52사에 77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2021년 과징금 부과액 356억원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규모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