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1분기 민원 분쟁사례 공개... “카톡으로 보험료 독촉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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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분기 민원 분쟁사례 공개... “카톡으로 보험료 독촉해도 유효”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6.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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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톡 등을 통한 보험료 독촉 역시 정식 통지"
"일부 보험 상품은 가입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의 질병코드 기준으로 보장 여부 판단"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로 받은 보험료 독촉도 정식 통지로 인정받으며 미납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관 해석 차이와 투자자 과실에 따른 분쟁이 계속돼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5일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발생한 주요 민원·분쟁사례 9건을 선정해 공개하며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5개로 간추렸다. 해당 자료에서는 질병 분류 기준, 보험료 독촉 방식, 전자문서 효력 등 보험 약관 해석과 함께 투자자 주의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금감원은 먼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에서 가입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의 질병코드(KCD)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에 약관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KCD 기준 변경으로 대상 질환이 보장에서 제외되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예로 2009년 암치료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가 최근 요로상피성유두종으로 진단받은 후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가입 당시인 2009년 KCD 기준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요로상피성유두종은 2021년 8차 개정시 경계성종양에서 양성신생물(암이 아닌 종양)로 변경됐다.

다만 일부 보험은 진단시점의 KCD 기준으로 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한 약관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입 독촉 방식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문자 등 전자문서로 발송된 납입 독촉도 유효한 통지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최고 기한 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는 가입 시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 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일부는 보험계약자 몫의 적립금에 가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시 유료여부·결제주기·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입 이후에도 정기결제에 가입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 주기적으로 카드대금명세서를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입시 상담원이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무료로 생각하고 가입했으나, 최근 매달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청구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경우 금감원은 상담원이 해당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그간 납부한 부가서비스 지용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정보’ 코너에서 분쟁조정사례, 분쟁해결기준, 관련 판례 등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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