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기업은행에서 또다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초 882억원대의 부당 대출 혐의 발생 후 두번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19일 해당 부당 대출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현재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융사고는 지점장과 팀장 5~6명이 기업과 결탁·공모해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배당금을 받는 식으로 작업 대출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수년 동안 공모해 기업에 부당대출 약 40억원을 실행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이자와 배당금을 받았다.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사고액 10억원 이상의 금융 사고는 금감원에 보고 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이런 내용의 금융 사고 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기업은행의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인 부인, 입행 동기 등과 짜고 882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사실이 적발됐다. 부당 대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은 지난 12일 구속됐다.
다만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드러난 연루 직원은 총 28명이지만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인사조치한 직원은 6명에 불과하고 이중 한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한편,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내부자 신고 제도의 외부 제보 채널 활용 등의 쇄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노조가 행장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쇄신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임직원 친인척 DB 구축은 시스템은 정비했고 등록 대상도 지점장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며 “일부 반대를 충분히 고려해 협의 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